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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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1. 목적의 確定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實現할 수가 없으므로) 無效이다.
(2) 그러나 부수적인 사항의 불확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행위 자체를 無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데, 種類債權의 경우에 目的物의 品質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中等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제375조 1항), 債務의 履行場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持參債務인 것이 原則이다(제467조 2항).

* 제 375조 [ 種類債權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 467조 [ 辨濟의 場所 ]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의 영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목적의 可能

(1) 法律行爲의 目的이 처음부터 不可能한 경우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2) 可能. 不可能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客觀的으로 정하여 진다.

* 참고로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는 것은 原始的으로 不能인 경우에 한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債務不履行(제390조)이나 危險負擔(제537, 538조)의 문제가 생기는데 불과하다. 한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契約締結上의 과실에 의한 책임(제535조)의 문제가 생겨나는 수도 있다.
* 제 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37조 [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 ]
雙務契約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538조 [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1) 雙務契約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受領遲滯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제 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적의 適法

(1) 法律行爲의 目的은 强行法規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의 판별
①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제103조)
② 가족관계질서의 維持에 관한 규정
③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
④ 제3자, 나아가서 사회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관한 규정
⑤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
⑥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 참고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한 團束규정인가 아니면 법률행위의 효력까지도 부인하는 효력규정인가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제재를 받음에 그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또한 외형상 강행법규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하고 있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脫法行爲라고 하며 이러한 탈법 행위는 무효이다(통설).
* 아울러 법률행위의 動機가 不法인 경우에는 動機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4. 목적의 社會的 妥當

(1) 강행법규가 존재치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조).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違反되는 行爲(예시)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人倫에 반하는 행위 : 妾契約
③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회사근무증 결혼하지않겠다는 계약
④ 射倖性이 심한 행위 : 도박계약
⑤ 不公正한 法律行爲(제104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75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법률행위의목적에대하여.hwp
키워드 : 법률행위,목적,대하여,법률행위의,목적에,대한,법적,검토
자료No(pk) : 110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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